SBS 뉴스

검찰 '빗자루 폭행' 가해 학생 2명에 징역형 구형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빗자루 등으로 기간제 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학생 16살 A군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1년, 단기 4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기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 등은 지난해 12월 기간제교사 B씨의 수업시간에 빗자루와 손 등으로 B씨를 십 여 차례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A군 등은 B씨가 출석 확인에 대답하지 않은 가해 학생 가운데 한 명을 무단 결석 처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군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정혜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