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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돈·흑색·불법선거개입 3대사범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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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0대 총선과 관련해 금품 살포 등 이른바 '3대 선거범죄'를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당선 유·무효가 엇갈리는 엄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에서 "돈선거·흑색선거·불법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무효의 형을 선고하는 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실효성 있게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차장은 공조직·사조직이나 혈연·지연·학연을 이용한 불법선거, 금권을 이용한 금품선거, 트위터·페이스북 등의 SNS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유권자 의사를 왜곡시키려는 거짓말 선거 등의 선거사범 유형을 지목하며 "부정·부패선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거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해침으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부패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7∼18일 열린 간담회에서도 각급 법원장들은 선거범죄를 신속히 처리하고 양형을 엄정하게 해 왜곡된 선거결과를 빠르게 바로잡자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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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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