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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내 사후면세점·게스트 하우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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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오늘(21일)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통시장에 사후면세점과 게스트하우스 등을 설치하는 내용의 육성 보완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먼저 전통시장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물건을 파는 사후면세점인 '미니면세점'을 설치합니다.

중기청은 우선 내년 상반기에 전북 전주 남부시장에 사후면세점 한곳을 설치해 운영한 후 성과에 따라 다른 시장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관광콘텐츠가 우수한 전통시장은 주변의 고궁과 연계해 투어상품으로 개발하고 한국의 밤 문화와 먹거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야시장'은 지난해 12곳에서 내년까지 40곳으로 확대합니다.

또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에 게스트하우스를 설치합니다.

이는 올해 1곳을 시범운영하고 나서 내년에 10곳, 2020년에 3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통시장의 역사와 이야깃거리, 주변관광지에 대한 종합적 해설이 가능한 외국인 가이드도 양성합니다.

중기청은 또 1만8천개에 이르는 전통시장내 빈 점포를 청년상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평가를 거쳐 200개 점포에 입주할 청년 상인을 선발합니다.

아울러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율적인 협약을 맺고 과도한 임대로 상승을 억제하는 내용의 '자율상권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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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언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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