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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시험 절대평가서 상대평가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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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이 일정 점수만 넘으면 무조건 합격하는 방식에서 미리 정해진 선발예정인원 안에서 고득점순으로 합격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선발예정인원제도를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내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발예정인원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며 시험이 치러지는 해의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단지 수와 같은 기간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응시한 인원, 주택관리사 취업현황과 시험위원회 심의의견 등이 고려됩니다.

합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사람 가운데 선발예정인원을 넘지 않는 수만큼을 추려 정합니다.

다만,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사람이 선발예정인원보다 많으면 전 과목 합산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합격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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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언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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