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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선발 지원 기회 제공도 뇌물"…대법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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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STX그룹에 자신의 아들 장학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유창무 전 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유 전 사장은 지난 2011년 이종철 당시 STX그룹 부회장에게 "미국 유학을 앞둔 아들이 STX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10만 달러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STX그룹은 강덕수 당시 회장 지시로 유 전 사장의 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 규정을 바꿨습니다.

이후 유 전 사장의 아들은 장학생 선발에 지원했지만, 강 전 회장이 해외 출장으로 불참한 장학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강 전 회장과 유 전 사장 사이에 장학금을 주고받겠다는 '약속'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사장이 '장학생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에 해당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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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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