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불륜을 의심해 전처를 목검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3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12월 24일 밤 11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목검으로 37살 전처 A씨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또 지난해 4월 3일 전주시내 길가에서 A씨의 얼굴과 다리 등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전처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라며 "피고인이 다시는 이혼한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임태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