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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차량에 표시 안 하면 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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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을 차량 밖에 표시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의회 서영진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에서 택시운임을 외부에 표시하도록 했지만 서울시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 택시의 97퍼센트인 일반 택시는 운임을 외부에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서 의원은 "많은 시민이 요금 정보를 알고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안된다"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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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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