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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정준양, 재판 도중 해외여행 다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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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 회사 정준양 전 회장이 재판 도중 한자 공부를 이유로 해외여행을 허락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회장 측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에 해외여행 허가신청서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보고 여행을 허가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지기 전 포스코그룹에 대한 수사 단계에서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정 전 회장은 출국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재판부에 미리 해외여행 사실을 알리고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한자 공부를 위한 소규모 모임에 소속돼 있는데, 이 모임의 활동을 위해 중국 칭다오로 여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전 회장은 1월에도 개인적인 이유로 재판부의 허가를 받고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검찰은 작년 3월부터 8개월에 걸친 포스코 비리 수사 끝에 정 전 회장을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2010년 인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회사에 1천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09년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상득 전 의원(불구속기소) 측근이 실소유주인 협력사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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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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