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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증상 신고 안한 농장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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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구제역이 발생한 충남 논산의 한 농장주가 구제역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도 방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해 농장주를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농장주는 지난 4일부터 일부 돼지가 다리를 저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을 확인했으나 즉시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11일, 구제역 정밀검사 시료 채취를 위해 농장을 방문한 가축방역관이 현장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해 긴급 방역조치 작업을 벌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의심가축을 신고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이 농장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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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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