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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차례 여성 몰카…법원 "유출하지 않았다"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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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대상으로 이른바 '몰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감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수차례 여성의 허벅지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 기소된 2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의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년 2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했고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이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감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전남 고흥의 버스터미널과 당구장, PC방 등에서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112차례에 걸쳐 여성의 허벅지와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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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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