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자동차 도입에 대비해, 교통사고 과실입증 책임을 운전자에게 지우는 현행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박준환 연구관은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쟁점' 보고서를 통해, 보통의 운전자는 교통사고 시, 자율주행차의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워 기존 교통사고 손해배상 법령이 운전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연구관은 운전자가 사고 원인과 과실 비율 등을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며, 비행기 블랙박스처럼 자율주행차의 결함을 규명할 수 있는 장비를 차 안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특정 기록장치로 수집한 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하고 전문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박 연구관은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법·제도적 대안을 발굴하고, 사회적 논의를 확대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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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현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