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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치고, 행사비는 업체 지원받고'…경찰서장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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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근무지를 이탈해 골프를 치고 관사 전기료 낭비와 행사비용 관내업체 전가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가 해임된 전직 경찰서장이 복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11부는 경남 지역에서 경찰서장을 지낸 A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3년 3월 북한이 정전협정을 백지화한다고 선언하며 국가안보 위기가 높아진 시기에 관내를 벗어나 업자들과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또 지인들에게 보내는 명절 선물 비용 일부를 부하들이 부담하게 하고, 승진인사 명목으로 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서 행사 비용 천만 원을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지원받고, 관사 전기요금과 난방비로 최대 월 175만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2013년 8월 해임된 A씨는 소청심사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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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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