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경찰서는 잡은 물고기 무게에 따라 상금을 주는 사행성 낚시터를 운영한 혐의로 54살 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평택의 자신의 낚시터에서 낚시꾼들에게 참가비를 받고 붕어를 잡도록 한 뒤 무게를 달아 가장 무거운 순서로 상금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배 씨가 비닐하우스 2개 동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며 지난 5년 동안 7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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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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