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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크 호건, '성관계 영상' 법적공방 승리…위자료만 1천33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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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프로레슬링 스타 헐크 호건(63ㆍ본명 테리 진 볼리아)이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에 승소했습니다.

플로리다 주 파이넬러스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현지시간 어제(18일) 호건의 성관계 영상을 공개한 가십 뉴스사이트 거커(Gawker) 측에 위자료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억1천500만 달러, 우리 돈 약 1천337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관계 영상이 일반에 공개돼 호건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대가 6천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5천500만 달러 등입니다.

앞서 호건은 친구 부인과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거커가 자신의 동의 없이 일방적 공개해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1억 달러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의 사생활 보호 대 표현의 자유ㆍ알 권리가 쟁점이 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호건 측은 "유명인이라도 사생활은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거커 측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내세웠습니다.

호건 측 변호인 데이비드 휴스턴은 재판이 끝난 뒤 성명을 통해 "이번 재판은 비단 호건의 개인적 승리가 아니다"면서 "황색 언론에 피해를 본 모든 사람의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거커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제의 동영상에는 호건이 지난 2007년 친구였던 라디오 DJ 버바 클렘의 동의 아래 그의 부인인 헤더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겨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30분 길이로 유출된 경로는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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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건은 그동안 헤더와의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으로 찍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거커는 2012년 이 동영상을 1분 41초와 9초 분량의 영상 2개로 편집한 뒤 관련 온라인 기사와 함께 올려 500만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거커 측은 해당 기사에 직접 광고를 링크하지 않았으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영상을 공개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호건은 1980∼1990년대 미국 프로레슬링계를 풍미하며 미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얻은 전설적인 선수로 은퇴 후에도 영화와 TV 리얼리티 쇼 출연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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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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