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청와대 고위직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자신을 유명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는 재력가인 것처럼 속여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64살 백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는 자신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청와대 특보이자 5·18국가유공자로 소개하고, 아들을 공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이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9천700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백 씨는 또 "청와대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얻게 된 땅을 처분해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김 판사는 "피해자 7명으로부터 가로챈 돈이 3억 원을 초과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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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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