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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국회선진화법, 19대 임기 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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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오늘(18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박 소장은 헌재가 심리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19대 국회 임기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오늘 열린 토론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사건을 19대 국회 임기 안에 결론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국회의장께서 적어도 19대 의원 임기 종료 전까지는 결론을 내달라는 의견을 제시해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일정을) 맞춰줘야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지난해 새누리당 의원들이 청구한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을 두고 헌재는 지난 1월 공개변론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오는 9월에 시행될 김영란법에 대해서도 시행 전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심리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을 임명하는 현재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에 박 소장은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대법원장이 소위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중으로 민주적 정당성이 희석됨으로써 과연 (헌법재판관이) 권위를 가질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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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모두 헌법재판관을 선출하거나, 국회 선출과 대통령 임명을 결합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또 박 소장은 지난해 폐지된 간통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공론화해 벌금형 등이 신설된다면 간통죄를 존속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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