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직원을 사칭해 지적장애인에게 2억 원을 뜯어낸 사회복무요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북 남원시청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33살 양모 씨는 2014년 말 시청 환경미화원인 38살 A씨가 지적장애 3급이란 사실을 알고 돈을 뜯어내기로 했습니다.
A씨에게 접근한 양씨는 "내가 안기부 간부인데 시청을 감시하려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위장해 근무 중"이라며 "말만 잘 들으면 반장으로 승진시켜 줄테니 사채에 투자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매월 1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달콤한 말로 꼬드겼습니다.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은 A씨는 보험 대출과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가며 지난해 3월까지 13차례에 걸쳐 1억7천700여만 원을 건넸습니다.
A씨는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사기란 생각이 들었고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됐습니다.
양씨는 A씨가 자신을 의심하자 "사람을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배신하면 통통배에 태워 보내버리겠다. 너 하나 죽여도 아무도 모른다"고 협박해 추가로 2천3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심지어 그는 죽은 새끼 쥐를 소주병에 담가 고급술이라며 A씨에게 팔았고, 범행을 은폐하려고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리한 증거자료를 삭제했습니다.
양씨는 고급 외제차를 사는 등 유흥비와 생활비로 뜯어낸 돈을 탕진했습니다.
사기 행각은 A씨 지인의 신고로 들통이 났습니다.
조사 결과 양씨는 병역법과 사기죄로 8개월간 복역한 뒤 2013년 출소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하던 중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지법은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승용차와 2천500만 원을 변제했고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2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