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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 때문에" 딸 초등학교 안 보낸 어머니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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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로 수배를 받자 달아나 숨어 지내면서 딸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은 40대 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살 서 모 씨를 검거하고 서 씨와 함께 있던 6살 딸이 초등학교에 다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에 살던 서 씨는 절도 혐의로 수배되고 가정 불화를 겪자 지난해 11월 말 남편 몰래 다른 지방으로 딸과 함께 도주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된 서 씨 딸의 행방을 알 길이 없다며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서 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된 것을 알고서 딸의 학교입학을 1년간 유예하겠다고 이달 초 교육청에 통보하고 나서 연락을 또 끊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압수수색과 현지 잠복근무를 통해 지난 14일 서 씨와 딸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서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파악, 현지 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해 긴급생활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 서 씨 딸에 대해 아동심리 치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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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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