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강제로 차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로 27살 최 모 씨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어제(17일) 오후 5시쯤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전 여자친구 22살 권모 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서울, 평택, 천안 등을 돌며 7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최 씨는 이별을 통보한 권 씨에게 "잠깐만 이야기하자"며 차에 태웠고,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권 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현재 남자친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 씨는 경찰에서 "권 씨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해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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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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