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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먹이 딸 학대 사망' 父 살인죄 적용···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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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된 젖먹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부 23살 A 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오늘(19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A 씨가 딸의 사망을 예상하고도 방치했다고 판단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어머니 B 씨에게는 상습아동방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로 힘든 상황에서 애가 짐이었다며 시끄럽게 울어 짜증이 나 두번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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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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