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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허가 비리' 이교범 하남시장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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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는 가스충전소 인허가와 관련해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이교범 하남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2011년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 인허가와 관련해 브로커인 52살 신 모 씨에게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시장이 받은 돈을 추가로 수사해 당시 이 시장이 변호사 사무실에 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며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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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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