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해얀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육군 12사단이 30여 년간 이어오던 남방한계선 북쪽 영농활동을 금지하기로 해, 지역 농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육군 12사단은 최근 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갖고, "남방한계선 이북지역 영농활동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며, "비무장지대의 영농을 위한 출입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30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경작을 못 하게 하면 피해 보상을 누가 해줄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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