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中서 애완견 주인 벌점제 도입…벌점 차면 '사육금지'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공공 장소에 개를 끌고 가면 벌점 3점, 애완견이 얌전하게 행동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벌점 6점… .

부주의한 사람들이 애완견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해 운전면허 벌점 시스템과 유사한 애완견 주인 벌점제가 중국 한 도시에서 도입됐습니다.

영국 BBC방송은 중국 전강만보를 인용해, 동부 저장성 샤오싱시가 이달부터 이 같은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샤오싱시 당국은 개의 피부 아래에 기본 점수 12점이 기록된 마이크로칩을 이식해 개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의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가령, 학교나 식당 등 공공 장소에 개를 데리고 가면 3점, 애완견이 날뛰는 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6점을 제합니다.

개 주인이 개를 이용해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일부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12점이 모두 차감돼 다시는 애완견 보유 허가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샤오싱시 공무원인 장줘밍은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물의를 빚은 개주인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돼 다시는 개를 기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작년에 개에 물린 사건만 7천 건 넘게 보고된 샤오싱시는 애완견이나 유기견과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채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샤오싱시의 이런 발상은 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한 중국인은 중국의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에 "나쁜 개는 없다. 단지 나쁜 개 주인만 있을 뿐"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또 다른 웨이보 이용자는 "개를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며 애완견 벌점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공무원을 상대로도 시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홍지영 기자 기자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