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데이터나 음성서비스에 일부 제한이 있는데도 무제한 요금제라고 광고했던 통신사들이, 배상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부실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통신사들은 2, 3년 전 완전무한 식의 이름을 붙인 무제한 요금제를 앞다퉈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름과 달리 실제로는 무제한이 아니었습니다.
기본으로 정해놓은 음성과 문자 이상 쓸 경우 추가 요금을 받는가 하면, 데이터도 기본량을 넘어서면 속도를 뚝 떨어트렸습니다.
또 1588 같은 특정 번호와의 음성전화는 처음부터 따로 돈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문제를 놓고 조사를 시작하자 통신사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오늘(17일) 배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무제한이라고 광고됐던 요금제에 가입했던 사람들에게 1기가에서 2기가까지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문자와 음성 초과분에 대해 받았던 추가 요금은 요금을 깎아주거나 신청을 받아 돌려주는 형태로 환불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40일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뒤 통신사들의 배상을 확정하고 법적인 처벌 없이 조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배상 방안이 미흡한 데다, 통신사들의 잘못된 행동에 위법성 판단을 하지 않고 면죄부만 준다는 비판을 하고 있어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