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꼴로 병원이 제각각 가격을 매겨서 비싸게 받는 비급여 진료비를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주면서 심지어 재난적 상황에까지 몰아넣는 주범으로 꼽힙니다.
오늘 (17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2015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보고서를 보면, 국민 83.7%가 비급여 진료비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습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2015년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전국 16개 시도의 만 20~69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천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방문 면접,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정도와 만족도를 조사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조사결과, 8.3%만이 비급여 진료는 국가(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영역이기에 병원이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을 뿐입니다.
8.0%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매년 늘고 있으며 증가속도도 빠릅니다.
신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의료행위가 속속 등장하는 데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국과 술래잡기를 하듯 가격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항목을 자체 개발해 비싼 가격을 책정해 받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비급여 본인 부담률은 2009년 13.7%, 2010년 15.8%, 2011년 17.0%, 2012년 17.2%, 2013년 18.0% 등으로 높아졌습니다.
가계의 의료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초음파검사, 자기공명영상(MRI)검사,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5조8천억원에서 2010년 17조9천억원, 2011년 19조6천억원, 2012년 21조4천억원, 2013년 23조3천억원 등으로 연평균 10.2%씩 늘고 있습니다.
이런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말미암아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연구기관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줄이는 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비급여 의료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전담조직 신설하는 등 비급여 의료 전반에 대한 관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그간 가이드라인으로만 운영하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의무화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 등 환자나 보호자의 눈에 쉽게 띄는 곳에 반드시 게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