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법률 상담 등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우 모(35)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우 씨는 2012년 7월 대전에 있는 모 법률사무소에 취직해 일하면서 인터넷에 '00법률센터'라는 이름의 카페를 개설해 '채권 회수와 관련한 법률 상담,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등 소송 사건을 대신 해준다'는 광고를 내걸어 의뢰인들을 유인했다.
그는 소액 물품대금 청구 소송의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내주고 수임료로 3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3년여간 180건의 채권압류, 지급명령 등 사건을 취급하고 총 4천300여만 원의 수임료를 받아챙겼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에 관해 법률 사무를 취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다만,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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