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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 격분' 흉기 들고 동거녀 기다린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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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흉기를 소지한 채 동거녀가 귀가하기를 기다린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6일 동거녀의 가재도구를 부수고 집안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재물손괴·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A(5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광주 서구 B(47·여)씨의 아파트에서 망치로 집 안에 있는 TV, 장롱 등 2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부수고 이불에 불을 붙여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불꽃이 벽지에 옮겨붙자 놀란 A씨는 스스로 불을 끈 뒤 집 밖으로 나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 흉기를 소지하고 B씨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오후 7시께 아파트에 들어선 B씨는 주차장에 서 있는 A씨의 차량을 보고 신변에 위협을 느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만취한 상태로 칼과 돌멩이를 지닌 채 현관문 안쪽에 서서 B씨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당시 상황은 B씨가 평소처럼 귀가했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긴박한 순간이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2011년 합의 이혼한 A씨와 B씨는 지난달 말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가재도구를 부순 뒤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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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A씨는 "술에 취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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