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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먼저? 네가 먼저?… 교차로에서 난 사고 과연 누구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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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신호가 없는 시골 논두렁의 교차로, 두 차가 마주치면 어떤 차가 먼저 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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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충남 아산의 어느 교차로에서 두 대의 차량이 추돌했습니다. 오른쪽 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소형 차량이 직진하던 블랙박스 차량을 들이받은 겁니다. 블랙박스 차량은 논두렁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차량이 먼저 양보를 해야 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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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는 교차로의 도로 넓이가 같을 때 오른쪽 도로의 차가 먼저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상, 이 사고에서는 블랙박스 차량이 오른쪽에서 온 소형차에 양보를 해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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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보험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블랙박스 차량을 가해 차량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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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건 아닙니다. 법원에선 당시 교통 상황과 차량의 속도를 고려해 과실 비율을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번 사고에선 우측에서 온 소형차가 우선 통행하게 돼 있지만, 비좁은 길이라는 점, 그리고 소형차가 더 빨리 돌진했던 점을 고려하면 쌍방 부주의 거나 소형차의 과실이 더 클 수도 있다고 한문철 변호사는 보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도로 넓이가 같을 때 우측 차가 먼저 가도록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넓이가 다를 땐 '큰 길을 가던 차' 우선, '직진하던 차' 우선이라고 하니 이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디오머그 블박영상] 논두렁에 처박힌 차량…제3화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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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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