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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등 아파트 옵션계약 취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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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건설사가 시스템 에어컨 같은 옵션 상품을 아파트에 설치하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25개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를 점검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계약서에는 옵션 상품을 계약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시스템 에어컨이나 빌트인 냉장고, 가변형 벽 같은 옵션 상품의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건설사들이 아파트 옵션 상품 가격의 10%가 넘는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옵션 대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주를 막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계약 해지 때 위약금은 통상 계약금의 10% 정도인데도 포스코건설 등 일부 업체는 20%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앞으로 옵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만 부담하면 되고 공사 시작 이후 해지하면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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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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