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이 사망이나 중병 등 불가피한 계약해지에 대해서도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접수한 실버타운 관련 불만사례 81건을 분석한 결과 입주 보증금 반환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등 거래조건 관련 불만이 53건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입주보증금 반환 거부나 지연이 27건이었고, 과도한 위약금 청구 또는 계약금 미반환이 2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임대형 실버타운 17곳을 조사한 결과 82.4%는 입주 전에 계약을 해지할 때도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깍아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버타운 입주 후 사망이나 중병처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 면제나 감면 조항이 없는 곳도 47%에 달했고, 관리비나 식대 등 비용을 변경할 때 소비자와의 협의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업체도 41%에 달했습니다.
소지바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의 개선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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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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