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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 강화에 불법교습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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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운전학원 홈페이지 운영권을 사들여 불법 운전 교습을 한 혐의로 58살 오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9살 신 모 씨 등 무자격 강사 3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오 씨는 수도권 일대 운전면허학원 5곳의 홈페이지 운영권을 사들여 2012년 1월부터 올 해 1월까지 교습생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습생들을 브로커에 넘기면 브로커들은 무자격 강사들에게 교습생들을 넘겼고, 이런 방식으로 총 28억 원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무자격강사 신 씨는 경찰청 지정운전학원 추천이라는 허위광고를 게재해 교습생을 모집해 2억여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하반기부터 운전면허시험이 어려워지면서 불법운전교습이 더욱 성행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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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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