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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조원동 前 수석 혐의 인정…검찰 벌금 7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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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법정에서 본인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 전 수석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에게 벌금 700만 원을, 사건 당시 대리기사로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한 한 모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벌금 7백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법원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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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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