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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공무원에게 돈 받은 경찰 간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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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편의 청탁을 대가로 세무서 직원에게 돈을 받은 경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장기석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소속 엄모(53)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엄 경정은 지난해 한전 공사 입찰비리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경찰서 담당팀에 수사 편의를 청탁하는 대가로 당시 의정부세무서 직원이었던 김모(44)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1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엄 경정은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바로 돌려줬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의정부경찰서는 경쟁사 정보를 이용해 사업을 따낸 전기업체 4곳의 대표와 직원, 그리고 정보를 제공한 세무서 공무원 김씨, 전기공사협회 직원 등 11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모 업체 대표 장모(48)씨만 구속하고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 김씨가 불구속 입건된 데 엄 경정이 역할을 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지난 14일 엄 경정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했다.

엄 경정은 지난 15일 직위해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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