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검사에서 금융회사 직원 개인의 잘못이 적발된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 및 금전제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작년 9월 발표한 금융 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감독원의 관련 세칙 개정이 뒤이을 예정입니다.
개정 규정 및 세칙은 우선 직원 잘못은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율처리할 수 있도록 직원 제재에 대한 금융기관 자율처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임원에 대한 제재는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임원이 회사를 이직하며 비슷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제재 수위를 가중할 수 있도록 했고, 임원 해임을 권고할 때 직무정지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법규 위반이 아닌 회사 내규나 행정지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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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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