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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신학용·신계륜 의원 항소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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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학용 국민의당 의원과 신계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두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기하고, 기일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공판이 연기된 건 신학용 의원의 변호단 중 법무법인 한 곳에 담당 재판부와 친족 관계인 변호사가 소속돼 있어 재판부 재배당을 검토하기 위해서라고 법원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신학용 의원의 변호인단 중 하나인 법무법인 동인이 사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법원은 재배당을 하지 않고 기존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학용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입법청탁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신계륜 의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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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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