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전처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대구지법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5시 30분쯤 대구에 있는 이혼한 아내 집 앞에서 20분 동안 현관문을 발로 차고 "문 열어라"며 두드리는 등 같은 달 2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가정법원은 지난해 10월 전처를 협박한 피고인에게 "피해자 거주지와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보호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차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고도 또 다시 같은 행동을 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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