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고 환자를 유인한 50대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59살 A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 동구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A씨는 2008년 1월 한 지체장애인협회 간부 B씨와 매달 60만 원을 협회에 찬조금으로 내면 소속 지체장애인 가운데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알선해 주기로 약정을 맺었습니다.
A씨는 2012년 4월 20일까지 매달 60만 원씩 모두 3천120만 원을 협회에 제공하는 한편 협회 소속 환자를 진료한 뒤 환자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 1천500원을 면제해주는 등 257명을 진료하고 본인 부담금 38만4천250원을 면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판사는 "누구든지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해서는 안 된다"며 "환자 유치를 둘러싼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만든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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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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