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도중 4∼5분 정도 일시적으로 도로를 점거했더라도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5차례 불법 도로점거를 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박 모 씨의 3차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쌍용차 대책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서소문 고가 아래 편도 3차로를 모두 점거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차로를 점거한 시간은 4~5분 가량이었고 인도가 없는 구간도 있어서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지만, 재판부는 "집회 참가자 5백여 명이 3개 차로 전부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서에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단시간이나마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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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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