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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라더니 돈받고 해지도 거부…인터넷강의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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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장학지원, 할인혜택, 환불보장' 등의 광고를 믿고 인터넷강의를 신청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2015년 접수된 인터넷강의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1천441건으로, 특히 새 학기가 시작되는 봄·가을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이 중 지난해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497건이었는데 계약해지 거절이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82.1%로 가장 많았습니다.

계약해지 거절의 경우 사업자가 약관이나 특약사항에 '의무 이용기간'을 적어놓고 이를 근거로 해지를 거절하거나, '14일간 무료체험' 등을 내세워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위약금 과다청구 피해는 '이용료 특별할인, 중도해지 시 환불보장' 등을 내세워 계약을 유도하고서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하면 이용료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공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약해지 거절 및 위약금 과다 청구 다음으로는 계약불이행 피해 5.6%, 부당행위 5.4% 등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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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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