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게 살해된 60대 시각장애인은 무자비한 폭행에 의한 흉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피의자 37살 이 모 씨의 부친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외력에 의한 흉부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추궁해 "1시간여 동안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피의자인 아들은 단 한차례 아버지를 밀쳤는데 벽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고 거짓 진술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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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