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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의 '수상한 재혼'…눈 뜨고 90억 털린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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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치매에 걸린 80대 노인을 속여 10개월 만에 전 재산 90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살 연하의 여성을 위장 결혼시킨 수법을 썼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62살 이 모 씨는 지난 2013년 7월, 치매로 판단력이 떨어진 83살 A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씨는 한의원 이사장이라는 허위 직함을 내세우며 자신이 대통령의 친구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로 환심을 샀습니다.

6개월가량 A씨 주위를 맴돌며 친분을 쌓은 이 씨는 지난해 2014년 1월, A씨에게 "여생을 돌봐주고, 재산을 지켜주겠다"며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공범 B씨가 혼인 신고서에 증인으로 서명을 했고, A씨의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A씨 가족을 따돌리기 위해 A씨의 주거지를 수시로 옮기고 휴대전화 번호를 다섯 차례나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 씨 일당은 혼인 신고를 한 뒤 8개월 동안 A씨의 부동산과 펀드 등을 차례로 처분해 A씨의 전 재산 9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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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을 달성한 이 씨는 더 이상 빼돌릴 재산이 없자 2014년 10월 이혼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뒤늦게 혼인 사실을 알게 된 A씨 자녀들의 신고로 들통이 났습니다.

검거 당시 이 씨와 공범 중 한 명은 동거 중이었으며 피해자 A씨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방치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이 씨를 구속하고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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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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