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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새 3배↑ 車보다 비싼 '승마용 말' 보험료…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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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승마장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말 보험료가 비정상적으로 올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경기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승마용 말 한 마리당 보험료는 2014년 30만 원 선에서 지난해 60만 원 선, 올해 90만 원 선으로 급등했다.

보험료가 이처럼 급등한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높은 손해율이 꼽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10년간 승마용 말 보험의 손해율이 무려 250∼300%에 달해 보험 가입액의 2∼3배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보험을 판매하면 할수록 보험사에 손해가 된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연간 50건 안팎의 보험금 지급 대상 낙마사고가 발생하고 1건당 평균 700만원의 보상이 이뤄져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보상액이 큰 것은 낙마사고가 1.5∼2m 높이 말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다 떨어지면서 발생, 척추 골절 등 중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보험료 급등의 또 다른 요인은 제도적 허점이다.

2011년 제정된 말산업육성법은 보유한 말이 3마리 이상이면 승마장으로 허용하면서 20일 이내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승마장은 이 규정에 따라 최초 3∼5마리 정도만 보험에 가입, 시·군에 승마시설로 신고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후 보유하는 말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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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승마장 74곳이 보유한 영업 목적의 승마용 말은 1천400여 마리로, 승마장당 평균 20마리 정도 보유하고 있다.

보유한 말 중 10∼30%만 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말이 낙마사고를 내도 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한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낙마사고는 말이 아니라 사람이 다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실사를 해도 어느 말이 사고를 낸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승마장은 비싼 보험료에, 보험사는 높은 손해율 때문에 부담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이에 경기도가 말 산업 활성화를 위해 중재에 나서 양측 모두 윈-윈(WIN-WIN) 할 방안을 마련했다.

승마장은 모든 말을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사는 보험료를 내리는 것으로, 도가 6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도는 15일 이 같은 내용으로 동부화재, 농협중앙회와 '승용마 보험 정상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승마장은 보험료 인하로 경영 안정화를 꾀할 수 있고 보험사는 매년 손해율을 줄일 수 있다"며 "말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나서 비정상적 보험체계에 대한 제도적 개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 승마장은 290여 곳으로 5천∼6천여 마리의 영업 목적 승마용 말을 보유하고 있으며, 승마인구는 4만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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