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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매매 죄의식 없이 SNS에서 은밀하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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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장기거래가 은밀하게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9살 송 모 씨는 지난해 8월 말 SNS에서 친구맺기로 알게 된 박 모 씨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가명을 사용하는 장기밀매 브로커였습니다.

'신장을 팔 사람을 구한다. 병원에서 검사하고 우리가 지정하는 환자에게 신장이식을 하면 최고 1억6천만 원까지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SNS로 주고받았습니다.

송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23살 권 모 씨에게 "주변에 돈이 급해 신장을 팔 사람을 찾아서 이식수술을 하도록 하고 알선수수료를 나눠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권 씨의 지인인 19살 이 모 군과 19살 정 모 군도 이 제안에 귀가 솔깃했고, 이들은 장기매매자 물색에 나섰습니다.

정 군은 급하게 돈이 필요해 SNS로 연락이 온 21살 최 모 씨에게 콩팥을 팔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최 씨는 정 군과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내 것은 얼마냐'며 장기를 팔아 돈을 버는 방법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혈액형을 정 군에게 알려줬고, 정 군 등은 "(장기매매) 손님이 나타났다"며 브로커 박 씨에게 알렸습니다.

박 씨는 건강검진과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대구의 한 병원과 대금 지급 시기, 건강검진 비용, 검사 방법 등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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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씨가 병원 검사 단계를 앞두고 최종적으로 이들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장기매매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군은 제안을 거절한 최 씨에게 "얼마면 하겠느냐"며 장기매매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에게 징역 1년, 권 씨와 정 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장기매매에 대한 죄의식 없이 적극적으로 장기를 팔 사람을 물색하는 등 오로지 장기매매가 성사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이익에만 몰두해 죄질이 나쁘지만, 장기매매가 실제로 성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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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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