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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ISA, 국민만능 통장이라며 주부가입 안된다고?

* 대담 :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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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 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ISA 통장이 어제 일제히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국민통장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게시 첫날의 반응은 예상보다 썰렁했다고 하죠.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기자님?

▶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어제 창구 분위기가 썰렁했다면서요?

▶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상담은 전화로 꽤 이뤄졌고요. 그리고 사전 예약 가입자가 100만 명이 넘어섰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은행, 증권, 보험사가 과다 경쟁을 한 것도 한몫 하고 있죠. 해외여행권, 골드바, 자동차까지 호화 경품이 마케팅에 등장했고요.

ISA에 사전 가입하면 5% 내외의 RP라고 해서 환매조건부 채권 가입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벤트가 한몫했습니다. 사전예약은 폭발적이었지만 의외로 첫날 창구 분위기는 한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전 예약 현황을 보니까 은행권에서만 100만 명 가량이 사전에 선 가입을 한 겁니다.

증권사에서는 10만 명인데요. 사전 가입자 유치에서는 은행권이 증권사에 한판승을 거둔 셈입니다. 그런데 실제 첫날 가입은 그다지 많지 않은 이유가 사실 가입 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죠. 이러다 보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창구를 방문해도 창구에서 가입 시간이 1시간가량 소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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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판매 차단 목적도 있고 직접 창구에 가시면 내가 어떤 상품을 고를지 신탁형, 내가 투자 상품을 직접 고르고 운영을 할지 아니면 일임형, 나는 계좌만 개설할 테니까 나머지는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라는 일임형으로 할지 그리고 투자 성향도 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공격적인지 보수적인지 설명을 듣고 가입하는 절차를 밟아야 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다는 점에서 첫날 창구가 한산한 편이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설명 잘 들어야겠네요.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 잘 따져보셔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보면 경품도 그렇고요. 금융권에서는 ISA 가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분위기죠?

▶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이게 영국과 일본에서 먼저 뜬 상품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제로 금리에 맞닥뜨린 선진국들이 자국민들의 자산 보호를 위해서 절세 상품을 내놓은 것을 우리 정부가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겁니다. 금융사 입장에서 보면 ISA 계좌를 유치하게 되면 최소 5년간 장기 고객을 유치한 셈입니다.

정부가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 ISA 납입 한도를 연간 200만원씩 5년 동안 1억까지 가입하도록 했죠. 다만 1인 1계좌만 허용했습니다. 여기다 한번 선택한 금융회사는 최소 5년간 다른 금융기관으로 갈아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유치하게 되면 최소 5년간 고객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경쟁이 과열되고 있고 여기다가 가입 가능한 곳이 은행에 가도 되고 증권사 가도 됩니다. 보험사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점이 제일 많은 은행이 유리한 구조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은행에 특혜를 준 게 그동안은 증권사의 전용 상품이었던 투자일임형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겁니다, 은행이. 때문에 은행은 사활을 걸고 고객 유치전에 뛰어든 거고 증권사는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자산관리 잘한다 수익률 좋다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부에서는 가입대상에 주부를 제외했다는 점에서 국민 재산 증식 프로젝트 의미가 퇴색했다 이런 지적도 하더라고요.

▶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어제 첫날 주부들이 실제로 금융회사 창구를 찾아간 겁니다. 이거 가입 대상 아니다 라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아마 ISA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뭐냐. 바로 가입대상에서 주부를 제외한 겁니다.

 사실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다 가입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일본은 청소년 전용 ISA를 또다시 개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ISA가 현재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농어민까지 가능하죠. 그리고 1인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가입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전업 주부는 가입이 안 되고요. 주부 이외에도 대학생 미성년자는 불가능합니다. 처음에는 농어민도 대상에서 뺐습니다.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농어민은 포함이 됐는데요. 때문에 정부가 국민재산증식 프로젝트로 ISA 계좌를 도입했다고는 하지만 정작 주부를 제외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상품이 홍보가 사실 덜 됐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산 운영경험이 없는 은행에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점에서 불완전판매 우려도 여전하다고요?

▶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은행에가면 예금이나 적금과 같이 예금자보호되는 상품파는곳 그리고 증권사나 자산운용사하면 주식이나 펀드 ELS와 같은 주가 연계증권, 하이리스크, 원금 보장은 안 되지만 위험이 높고,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파는 곳 이런 고정관념이 이제 깨져야한다는 겁니다.

은행은 증권사처럼 투자 일임업을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문제는 은행이 기존에 안하던 투자 일임업을 하게 되니까 투자 일임이라는게 어렵습니다. 투자자들의 자본을 상담해주고 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문 상담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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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보니까 일부에서는 일부 은행권에서 불완전판매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여전하고요. 이 때문에 일부 소비자단체에서는 아직 인적 운영이나 시스템 보완이 덜 됐다는 이유는 시행시기를 연기할 것을 주장했지만 금융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런 우려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SA 불완전 판매우려에 대해선 무원칙을 적용해서 엄정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당분간은 금융당국이 창구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있습니다. 왜냐면 ISA를 계설하기 위해서 창구 방문하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해프닝도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투자자 측면에서 수수료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요, 수수료 감안하면 어느 정도 수익률을 내야할까요?

▶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사실 ISA 절세 보다 중요한 게 수익률입니다. 이게 지금 투자해서 손해 보면 절세가 무용지물입니다. 투자 상품이라는게 예금자 보호가 되는 예금이나 적금 기껏해야 이자율이 2% 내외고요. 펀드나 주가연계증권 상품의 경우에는 원금보장이 안 되는 상품입니다.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원금을 손실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적어도 수익률이 연간 4%돼야 수수료를 가만했을 때 이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이 두가지 ISA가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나누는데 이게 신탁형 상품의 경우 직접 내가 관리를 한다고 해도 수수료를 뗍니다.

지금은 이벤트 때문에 0에서 0.3%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부담이고요. 일임형의 경우에는 더 많이 뗍니다. 투자금액의 0.1에서 최고 1%까지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런 수순을 감안하게 되면 수익률이 연간 4%는 돼야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냐. 만약 4%이하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 수수료를 내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이런 점도 잘 따져봐야 할 것 같네요. 투자자들이 ISA 가입할 때 유의할 점 있다면요?

▶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상품 초기에 너무 가입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가입기간이 2018년 까지고 또 지금부터 석 달 후에는 수익률이 공개됩니다.

지금은 어떤 금융회사가 어떤 상품을 얼마나 잘 굴리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상품의 수익률을 석 달 후부터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가입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가입하기보다는 석 달 뒤 운영점검을 하고 난 뒤에 가입해도 늦지 않다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게 신중해야 할 대목이 한번 선택한 금융회사는 이동이 안 됩니다.

또 기존의 중국펀드에서 마이너스 났는데 갈아탈 수 있느냐. 이걸로 통합이나 이전이 안 됩니다. 기존의 마이너스 증권들 해지하고 ISA로 신규가입을 해야만 세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A가 비과세 상품이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는 겁니다. 투자손실과 이득 합쳐서 200만 원까지만 비과세고요.

나머지 200만 원 초과에 대해서 9.9%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예적금은 예금자보호대상이지만 펀드, 주가연계증권, 리츠등의 상품은 원금 소실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세제헤택 받기위해서는 최소 3~5년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해지하면 절세 본만큼 토해내야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꼼꼼하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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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한국경제tv 이인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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