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가 불법으로 내걸린 현수막 한 장에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 광고물 근절에 나섰다.
부천시는 6월까지 '시·구 통합 특별기동반'을 5개 조로 편성해 주말 취약시간대를 포함해 24시간 불법 광고물 특별 단속을 벌인다.
특별기동반은 길주로, 송내대로, 경인국도, 소사로, 봉오대로 등 주요 도로에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을 집중 점검,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현수막 과태료도 대폭 올렸다.
종전에는 한 업체가 4㎡ 크기의 불법 현수막 100장을 게시했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으나 앞으로 1장당 25만원씩 무제한 부과한다.
최근 아파트·오피스텔 분양광고 등 불법 현수막이 엄청나게 늘어나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종학 시 건축과장은 15일 "불법광고물로 도심의 미관이 훼손되고 생활 환경이나빠지고 있다"며 "불법광고물의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태료를 반드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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