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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섭이냐, 투명성 확보냐"…부산영화제 갈등 결국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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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예술에 대한 간섭인가, 120억 원짜리 영화 행사에 대한 투명성 요구인가?"

부산국제영화제 운영과 정관 개정을 둘러싼 부산시와 영화제 집행위원회 간 마찰이 결국 법정싸움으로 옮아갔다.

부산시가 지난달 영화제 정기총회를 앞두고 집행위원회 측에서 위촉한 자문위원 68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14일 법원에 신청함에 따라 부산영화제의 갈등 사태는 법원에 해법을 구하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시는 이용관 당시 집행위원장 측이 영화제 최고의결기구인 정기총회를 앞두고 68명이나 되는 대규모 자문위원을 새로 위촉한 것은 총회에서 의결권을 장악해 영화제를 좌지우지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꾸기 위한 시도라고 분석하고 있다.

부산영화제 자문위원은 정관상 단순한 자문역에 그치지 않고 총회 의결권을 갖는다.

기존 자문위원 39명에 새로 68명을 위촉, 전체 자문위원수가 107명에 달하게 됨으로써 자문위원 비율은 전체 총회 의결권의 69%를 차지, 정관 변경까지 할 수 있는 재적회원 3분의 2를 넘게 된다.

실제로 영화제 집행위원회 측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부산시장이 당연직으로 맡게 된 조직위원장을 정관을 바꿔 자체적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화제 자문위원들은 지난달 25일 열린 부산영화제 정기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요구하며 임시총회 소집을 발의한 상태다.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있으면 조직위원장은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열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자문위원들의 재의결로 조직위원장 동의없이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조직위원장인 서병수 부산시장은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자문위원들이 임시총회 개최를 재의결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물리적 방법이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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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시가 선택한 것이 자문위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다.

시는 이번에 위촉된 자문위원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위촉된 만큼 자격이 없고, 집행위원장이 자문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한 정관 내용도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입장이다.

부산시는 이용관 당시 집행위원장이 자문위원을 68명이나 대거 위촉한 것은 영화제 운영에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안으로, 조직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사무관리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조직위원장이 위촉하기로 된 자문위원을 집행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바꾼 2004년 정관 개정이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주무 부처인 문화부 승인도 받지 않은 만큼 원인무효라고 밝혔다.

시는 법률검토를 거쳐 자문위원들이 소집 요구한 임시총회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추가로 신청할 방침이다.

영화제 집행위원회와 영화예술인 등은 부산시의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관상 규정된 집행위원장의 권한으로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했으며, 영화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직위원장 선임절차 등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지역 문화예술인 등도 15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부산국제영화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시 등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부산시는 영화제 논란 사태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시비비를 가려 차제에 불합리한 영화제 관행과 정관 조항을 고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로 진짜 성년을 맞는 부산영화제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성장통으로 이번 사태를 이해해 달라"며 "법적다툼과 관계없이 영화예술에 대한 간섭이나 자율성 침해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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