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사설 구급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운전기사 강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14일 오전 1시 17분께 흥덕구 봉명동 1순환로에서 음주 상태로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소속 구급차를 운전했습니다.
조사결과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8%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구급차 안에 환자는 없었습니다.
강씨의 음주 운전은 이날 다른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와의 폭행 시비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들통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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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영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