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신 모 씨에게 대전지법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2시 10분쯤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승객이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씨 등이 자신의 어깨를 흔들어 깨우자 '지금 때렸냐'며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신 씨는 지구대로 이동한 뒤에도 민원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짭새XX…"라고 큰 소리로 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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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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