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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행자부 주민전산망 열람 가능…"학대아동 정보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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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또는 장기결석 아동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학교장이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을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익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오늘(14일) 학교장이 내일부터 행자부와 법무부와 협의해 행정정보망에서 학생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출입국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각 학교로 통보되는 취학명부에는 학생의 이름, 보호자 이름, 학생 생년월일만 나와 있어 학생의 신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한 조치입니다.

행정정보망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으로 현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또 학생 취학명부에 전화번호를 비롯한 상세한 정보가 담기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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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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