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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용산 모 외국인학교에 첫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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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운영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난 외국인학교에 처음으로 학교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용산 C 외국인학교가 관할청의 인가 없이 학교 운영권을 불법으로 양도하는 등 법령 위반 행위가 적발돼 다음 달 2일 학교 폐쇄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이 학교의 학교 운영권 불법 양도 사실 등을 이미 2013년에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확인 결과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폐쇄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는 3곳의 외국인 유치원을 비롯해 총 22곳의 외국인학교가 있지만 사실상 제도권 밖에 있는 학교들이어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외국인학교들에 대해 학교 불법 운영 등을 이유로 폐쇄 명령을 내린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C 학교 측은 재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실제 학교 폐쇄일은 학년도가 종료되는 오는 6월30일 자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C 학교와는 별도로 최근 검찰 수사를 받은 반포 D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15일부터 감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지난 8일 D 학교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에 학교 법인을 세우고 교비 70억 원을 빼돌린 혐의가 적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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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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